태안군 공고 제2017 - 7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06. 20.
태 안 군 수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의견제출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6. 20. ~ 2017. 07. 05. (15일간)
3. 송달대상 : 이영우
4. 의견제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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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예 정 된 처분내용 |
의견제출 기 한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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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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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
경기도 파주시 금신초교길 56 203동 1402호 |
2017.04.27 (17:50) |
국립공원내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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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야영행위 |
과태료 100,000원 |
2017. 06 10.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5. 의견제출처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TEL : 041-670-2790, FAX : 041-670-1522)
6. 기타
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관련법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내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