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7 - 701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06. 20.

 

태 안 군 수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의견제출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6. 20. ~ 2017. 07. 05. (15일간)

3. 송달대상 : 이영우

4. 의견제출사항

자연공원법위반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예 정 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 한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이영우

경기도 파주시

금신초교길 56

2031402

2017.04.27

(17:50)

 

국립공원내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810-2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야영행위

과태료

100,000

2017. 06 10.

자연공원법

27조제1

5. 의견제출처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TEL : 041-670-2790, FAX : 041-670-1522)

6. 기타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관련법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내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