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2017 - 83호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년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6. 19.

예 산 군
1. 고 시 명: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산46-1등 31개소
3. 지정사유: 산사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고 시 일: 2017. 06. 19.
5. 고시기간: 2017. 06. 19. ∼ 2017. 7. 19. (30일간)
6. 지정도면: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7.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문의사항: 예산군 산림축산과 ( ☎ 041-339-7614 )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