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7 - 79

 

2017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620

 

평 창 군 수

 

 

1. 고 시 명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하고, 사방사업법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로 해제함.

3. 대 상 지 : 지정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49-10 11개소 (붙임2. 참조)

해제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47-1 5개소 (붙임2. 참조)

4. 지정·해제일자 : 2017. 6. 20.

5. 지정 도면 : 평창군 산림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산림과 (033-330-24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내역 1.

2.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