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7 - 126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 6. 23

포천시장

1.공 고 명 :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대 상 지 :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산78-1번지 30개소(붙임 1 참조)

3.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는 지역

4.고시일자 : 2017. 06. 23

5.고시면적 : 56,651

5.산사태취약지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5항에 따라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등 사방사업법 제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열람 및 문의사항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고시 도면은 포천시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방제TF담당(031-538-2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취약지 지정 예정지 1.

2.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