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 2017-1084호
노상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물건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년 30일
경상남도 거제시장
1. 공고기간: 2017.06.30. ~ 2017.07.17. (17일간)
2. 보관중인 노상적치물 목록 및 사진 : 붙임참조
3. 유의사항: 보관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태료 별도)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붙너 1개월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해당 물품은 우리시에 귀속,폐기처분 됩니다.
4. 문의처: 경상남도 거제시청 도로과 (055-639-4505)
붙임 : 노상적치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