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7 - 941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남 원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7. 6. 28. ~ 7. 13.(15일간)

2. 송달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 태 료

관련법규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이영*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23번길 22,***

2017.05.13

(22:23)

금지행위

위반 등

세동치 샘터

100,000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7~10

폐문부재

3.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청 산림과(전화 : 063-620-6438, 팩스 : 063-620-6715)

4.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남원시청 산림과(063-620-6438)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