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7 - 9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남 원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7. 6. 28. ~ 7. 13.(15일간)
2. 송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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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 태 료 |
관련법규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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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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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7.05.13 (22:23) |
금지행위 위반 등 |
세동치 샘터 |
100,000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7~10호 |
폐문부재 |
3.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청 산림과(전화 : 063-620-6438, 팩스 : 063-620-6715)
4.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남원시청 산림과(063-620-6438)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