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시 제2017 - 727호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9일
고 령 군 수
1. 고 시 명 :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경상북도 고령군 직리 산53임 외 31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사방사업을 하기 위함.
4. 고시일자 : 2017. 06. 29.
5.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054-950-7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대상지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