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시 제2017 - 728

 

2017년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합니다.

 

 

20170629

 

 

가 평 군 수

 

 

1. 고 시 명 : 2017년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산110-1번지 외 20필지(10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7. 06. 29.

5.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산림과(031-580-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1.

2.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