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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17 - 7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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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안) 공고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1-1번지 외 7필지에 기 설정된 동두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7. 04.
동 두 천 시 장
1. 건 명: 동두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고시 변경(해제 및 지정) 공고
2. 주요내용
가. 위치: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1-1번지 외 7필지
나. 해제․지정 지역 및 사유서
1)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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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m²)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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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봉암동 |
산 1-1번지 외 7필지 |
임 야 |
1,0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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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사유
○ 현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주차장에서 공주봉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와 원효폭포에서 공주봉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 이곳으로 등산하는 등산객 및 관광객에 의한 외부간섭이 심함.
3)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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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m²)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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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걸산동 |
산 30 |
임 야 |
1,2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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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사유
○ 생태조사 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종인 삵· 담비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 종에 대한 보호 및 보전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860-2247)
5. 의견제출방법
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정)에 따른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