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7 - 758

 

 

동두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공고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1-1번지 외 7필지에 기 설정된 동두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7. 04.

 

동 두 천 시 장

 

1. 건 명: 동두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고시 변경(해제 및 지정) 공고

 

2. 주요내용

. 위치: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1-1번지 외 7필지

. 해제지정 지역 및 사유서

1) 해제지역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²)

비 고

1

상봉암동

1-1번지 외 7필지

임 야

1,045,000

 

 

2) 해제사유

현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주차장에서 공주봉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와 원효폭포에서 공주봉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 이곳으로 등산하는 등산객 및 관광객에 의한 외부간섭이 심함.

 

3) 지정지역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²)

비 고

1

걸산동

30

임 야

1,285,000

 

 

 

4) 지정사유

생태조사 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종인 삵· 담비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 종에 대한 보호 및 보전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동두천시 환경보호과(860-2247)

 

5. 의견제출방법

.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정)에 따른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