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7 - 91호
2017년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강 화 군 수
1. 고 시 명 : 2017년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939번지 일원 외 25필지 (“붙임” 참조)
4. 고시일자 : 2017. 6. 29.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수산녹지과(☏ 032-930-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