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7-715호


간선임도 개설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간선임도 개설사업 예정지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업안내 하였으나 산주 소재 불분명 등으로 사업동의를 얻기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정읍시장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