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시 제2017-57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7. 3.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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