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시 제2017- 473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74

김 천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북

김천

구미052

NJ52-14-24-05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49

NI52-2-1-04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49

NI52-2-1-04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48

NI52-2-1-04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9

NJ52-14-23-06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6

NJ52-14-23-086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구미071

NJ52-14-24-07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06

NJ52-14-23-006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5

NI52-2-2-01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5

NI52-2-2-01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35

NJ52-14-23-03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31

NJ52-14-23-03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1

NI52-2-2-00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1

NI52-2-2-00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80

NJ52-14-22-080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경북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420-6311)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