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17-91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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