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호]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방제하고 확산 경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7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
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구제하여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저지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
3. 방제기간 : 2017년 7월 13일 (06시 ~ 12시)
- 기상상황에 따라서 항공방제 일정 조정될 수 있음
4. 대 상 지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9번지 외 32필지
5. 대상지내역 : 붙임참조
6. 방제면적 : 336ha
7.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양봉 등에 피해가 적은 약제)
8. 방제방법 : 헬기를 이용한 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 항공방제
※ 방제기간은 기상상황(우천, 강풍 등) 및 헬기가동 상황에 따라 조정․변경 될수 있음.
붙임 2017년 항공방제사업 대상지 필지별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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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자세한 사업내용 문의 및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내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병해충방제 담당자(☎ 033-560-2167)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