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 – 1438호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강제 철거 및 수거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도로법 시행규칙』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물건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7. 12.

 

안 동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07. 12. ∼ 2017. 08. 01.(20일간)

2.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물품내역 : 붙임(적치물 보관대장 및 사진 참조)

4. 보관장소 : 경북 안동시 앙실3길 21-20(안동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내)

5. 유의사항 : 보관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태료 별도)등의

부과󰋯징수후 반환되며, 『도로법 시행령』제7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우리시에 귀속,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연락처 : 경상북도 안동시 건설과(054-840-6331, 6321)

 

붙임 : 불법적치물 보관목록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