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시 제2017 - 129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20조제1항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 7. 10.

 

서귀포시장[직인생략]

 

 

1. 해제대상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43필지

2. 해 제 면 적 : 3,413.15

3. 해 제 사 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방지로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 및 침식의 우려가 없고 임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함에 따라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

4. 해제년월일 : 2017. 07. 10.

5. 기 타 사 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064-760-3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방지 지정해제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