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 - 41호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7. 12.
구 례 군 수
1. 고 시 명 :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산68-1임 외 14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 시 일 : 2017. 7. 12.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산림소득과 산림경영소득계(061-780-2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