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7 - 1266

 

2017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713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17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 사업위치 : 군산시 월명공원·옥산면·회현면·옥도면·성산면 일원 등

3. 사업내용 : 조림지 풀베기사업(덩굴류 및 유해 초본류 등 제거)

4. 사업기간 : 2017720179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경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업 대행하여 추진

7.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녹지관리계(063-454-2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