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고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및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나. 공고기간 : 2017.07.19. ~ 2017.08.04. (16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공고) 각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