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7-772

 

2017년 임도신설사업(덕곡 옥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7년 임도신설사업(덕곡 옥계) 편입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 및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7. 14.

고 령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임도신설사업 부지편입조서(덕곡 옥계)

2. 위 치 :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산183 7필지

3. 사 업 량 : 0.76km

4. 공고대상(필지 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

지번

주소

성명

고령

덕곡

옥계

209

임야

1,488

402

고령군 덕곡면 옥계동

최경학

 

5. 공고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

행정절차법14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고령군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본 임도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재산권행사 및 사후 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고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054-950-7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