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7-772호
2017년 임도신설사업(덕곡 옥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7년 임도신설사업(덕곡 옥계) 편입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7. 14.
고 령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임도신설사업 부지편입조서(덕곡 옥계)
2. 위 치 :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산183 외 7필지
3. 사 업 량 : 0.76km
4. 공고대상(필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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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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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읍면 |
리 |
지번 |
주소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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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
덕곡 |
옥계 |
산209 |
임야 |
1,488 |
402 |
고령군 덕곡면 옥계동 |
최경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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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고령군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본 임도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재산권행사 및 사후 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고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054-950-7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