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 - 1154

 

2017년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2)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2)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718

 

구 미 시 장

 

1. 공고제목 : 2017년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2)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산림보호법45조의 8 행정절차법14조 제4, 15조 제3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구미시청 홈페이지

6.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 선산출장소 산림과(054-480-58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구미시 선산출장소 산림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7년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2)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