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7 – 7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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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천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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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읍면 |
리 |
지번 |
도엽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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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21-3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21-4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21-5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21-6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21-7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21-8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14-4 도 |
단양089 |
NJ52-14-3-08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14-5 도 |
단양089 |
NJ52-14-3-08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27-2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28-3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명봉리 |
산143-11 도 |
예천007 |
NJ52-14-10-00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고항리 |
산126-4 도 |
단양069 |
NJ52-14-3-06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14-6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18-3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19-1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75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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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읍면 |
리 |
지번 |
도엽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송월리 |
산2-3 유 |
단양097 |
NJ52-14-3-09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67-4 도 |
단양097 |
NJ52-14-3-09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67-7 도 |
단양097 |
NJ52-14-3-09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사곡리 |
70-1 도 |
단양097 |
NJ52-14-3-09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사곡리 |
산4-1 도 |
단양097 |
NJ52-14-3-09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사곡리 |
산5-1 도 |
단양097 |
NJ52-14-3-09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사곡리 |
산5-2 도 |
단양097 |
NJ52-14-3-09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율곡리 |
42-2 과 |
예천018 |
NJ52-14-10-01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율곡리 |
58-1 과 |
예천018 |
NJ52-14-10-01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명봉리 |
산143-11 도 |
예천007 |
NJ52-14-10-00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명봉리 |
442-10 전 |
단양096 |
NJ52-14-3-096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명봉리 |
442-11 전 |
단양096 |
NJ52-14-3-096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26-4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26-4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26-5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예천읍 |
생천리 |
524-5 전 |
예천028 |
NJ52-14-10-02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예천읍 |
생천리 |
524-8 도 |
예천029 |
NJ52-14-10-02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시항리 |
10-3 종 |
예천010 |
NJ52-14-10-010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사곡리 |
464-1 대 |
단양096 |
NJ52-14-3-096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송월리 |
산93 구 |
단양097 |
NJ52-14-3-09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우곡리 |
405-2 과 |
단양098 |
NJ52-14-3-09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우곡리 |
405-7 과 |
단양098 |
NJ52-14-3-09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동사리 |
87-1 과 |
단양099 |
NJ52-14-3-09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동사리 |
91-1 목 |
단양099 |
NJ52-14-3-09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석묘리 |
250-1 과 |
단양089 |
NJ52-14-3-08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호명면 |
월포리 |
산100-10 도 |
예천059 |
NJ52-14-10-05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고항리 |
산126-4 도 |
단양069 |
NJ52-14-3-06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금곡리 |
산50-1 도 |
예천007 |
NJ52-14-10-00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동사리 |
37-1 과 |
단양099 |
NJ52-14-3-09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15-3 도 |
단양088 |
NJ52-14-3-08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두성리 |
145-2 전 |
단양087 |
NJ52-14-3-087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우곡리 |
1-3 과 |
예천009 |
NJ52-14-10-009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초항리 |
226 전 |
단양078 |
NJ52-14-3-07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송월리 |
산22 유 |
단양098 |
NJ52-14-3-098 |
준보전산지 |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부초리 |
410-5 과 |
예천019 |
NJ52-14-10-019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 서는 경북 예천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054-650-6317)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