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7 - 743

 

 

보호수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24

나 주 시 장

 

 

1. 공고명 : 나주시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문

2. 보호수 지정대상

예정지정번호

소재지

지목

수종

본수

()

수령

()

나무둘레

(cm)

수고

(m)

비고

15-4-17-6

대호동

825

대지

모과나무

1

200

180

15

 

 

3. 지정사유 : 노목(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 향토사랑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4. 공고기간 : 2017. 07. 24. ~ 08. 23. (31일간)

5. 보호수 지정 예정 일자 : 2017. 08. 24.

6. 이의신청

보호수 신규지정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산림공원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나주시 시청길 22 / FAX : 061-339-2827

7.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공원과

(061-339-722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보호수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