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7 - 743호】
보호수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나 주 시 장
1. 공고명 : 나주시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문
2. 보호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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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정번호 |
소재지 |
지목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나무둘레 (cm) |
수고 (m)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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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7-6 |
대호동 825 |
대지 |
모과나무 |
1 |
200 |
18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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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사유 : 노목(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 향토사랑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4. 공고기간 : 2017. 07. 24. ~ 08. 23. (31일간)
5. 보호수 지정 예정 일자 : 2017. 08. 24.
6. 이의신청
◦ 보호수 신규지정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산림공원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나주시 시청길 22 / FAX : 061-339-2827
7.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공원과
(☎ 061-339-722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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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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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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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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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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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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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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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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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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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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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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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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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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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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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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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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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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