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7 – 1110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포 항 시 장
1. 보호수 지정 예정 대상 : 8개소〔8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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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소재지 |
소유자 |
수종 |
본수 |
수령 |
수고 |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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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717 |
국 (농림축산 식품부) |
느티 나무 |
1 |
250 |
19 |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풍치 및 주변경관과 잘 어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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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544-1 |
토성2리 마을회 |
상수리 나무 |
1 |
300 |
18 |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주민휴식공간 제공 * 거대한 상수리나무로 보호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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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산32 |
한옥선 |
느티 나무 |
1 |
400 |
21.2 |
* 당산나무로서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마을풍치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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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 산103 |
국 (건설교통부) |
소나무 |
1 |
250 |
18.2 |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우리관내 최대 크기의 소나무로 희소성 가치가 매우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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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3리 620 |
대한불교 조계종 보경사 |
느티 나무 |
1 |
400 |
22.8 |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보경사 풍치 및 휴식공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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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944-1 |
영일군 |
느티 나무 |
1 |
400 |
19 |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마을 쉼터 제공 * 초대형 크기로 주변 경관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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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1리 276 |
경상북도 (교육감) |
비술 나무 |
1 |
150 |
24 |
* 우리지역 희귀수종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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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565 |
영일군 |
느티 나무 |
1 |
350 |
15 |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정자목으로 마을 풍치와 경관 조성에 기여 |
2. 이의신청 방법
◦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붙임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포항시 산림과에 제출
◦ 문의처 : 포항시청 산림과 (☎ 054-270-3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