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7 1110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13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26

 

포 항 시 장

 

1. 보호수 지정 예정 대상 : 8개소8그루

연번

소재지

소유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지정사유

1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717

(농림축산

식품부)

느티

나무

1

250

19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풍치 및 주변경관과 잘 어울림

2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544-1

토성2

마을회

상수리

나무

1

300

18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주민휴식공간 제공

* 거대한 상수리나무로 보호가치가 있음

3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산32

한옥선

느티

나무

1

400

21.2

* 당산나무로서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마을풍치에 기여

4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 산103

(건설교통부)

소나무

1

250

18.2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우리관내 최대 크기의 소나무로

희소성 가치가 매우 큼

5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3620

대한불교 조계종 보경사

느티

나무

1

400

22.8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보경사 풍치 및 휴식공간 제공

6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944-1

영일군

느티

나무

1

400

19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마을 쉼터 제공

* 초대형 크기로 주변 경관에 기여

7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1276

경상북도

(교육감)

비술

나무

1

150

24

* 우리지역 희귀수종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8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565

영일군

느티

나무

1

350

15

* 생육상태 및 수형이 우수

* 정자목으로 마을 풍치와 경관

조성에 기여

2. 이의신청 방법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붙임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포항시 산림과에 제출

문의처 : 포항시청 산림과 (054-270-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