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에스앤케이항공 대표 청산인 현후백
나. 공고내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다. 공고기간 : 2017. 08. 03. ~ 2017. 08. 18.(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