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4조제2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