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147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731

 

익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공용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도로법 제2조제2호 도로의 부속물)의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천안방향)주차장 확장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해제(예정)산림보호구역 내역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

소유자

비고

 

3,681

3,681

 

 

여산면 호산리

3-11

임야

1,102

1,102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공 여산종중

경관보호

여산면 호산리

3-12

임야

1,312

1,312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공 여산종중

경관보호

여산면 호산리

1-74

임야

1,267

1,267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경관보호

 

3.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

4.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은 별도 해제 고시

5.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익산시청 산림과(063-859-5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