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147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 일
익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공용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도로법 제2조제2호 도로의 부속물)의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천안방향)주차장 확장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해제(예정)산림보호구역 내역
|
지번 |
지목 |
지적(㎡) |
해제면적 (㎡) |
소유자 |
비고 |
|
계 |
|
3,681 |
3,681 |
|
|
|
여산면 호산리 산3-11 |
임야 |
1,102 |
1,102 |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공 여산종중 |
경관보호 |
|
여산면 호산리 산3-12 |
임야 |
1,312 |
1,312 |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공 여산종중 |
경관보호 |
|
여산면 호산리 산1-74 |
임야 |
1,267 |
1,267 |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
경관보호 |
3.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4.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은 별도 해제 고시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익산시청 산림과(063-859-5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