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7-257

 

 

 

 

 

 

사방지 지정 고시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 같은 법 시행령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83

 

광 주 시 장

 

 

 

 

1.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2. 지정내역 : 붙임참조

3. 사방지 지정 연월일 : 2017. 8. 3.

4.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산림농지과 산림보전팀(031-760-2888)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내역 1.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