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7-257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광 주 시 장
1.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2. 지정내역 : 붙임참조
3. 사방지 지정 연월일 : 2017. 8. 3.
4.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산림농지과 산림보전팀(☎031-760-2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