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17-344호


2017년 신내고개 등산로 정비사업 및 노선 지정 고시


2017년 신내고개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02일
춘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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