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7 - 150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7. 8. 8.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산133(임) 금강공원 내 약수정사 일원
4. 지정면적 : 2,100㎡
5. 고 시 일 : 2017. 8. 8.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녹지과(☏051-550-450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