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159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 8. 17.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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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7-159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 8. 17.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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