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2017-159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12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