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구(舊)「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 거짓신고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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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구(舊)「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 거짓신고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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