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