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 - 1564호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청룡사 인근 사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안 성 시 장
1. 사업명 : 청룡사 인근 사방사업(계류보전)
2. 편입대상지 내역 :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산1-65번지
3. 사용물건의 종류 : 해당필지 내 형질변경 및 입목, 토석, 떼, 풀 등 채취
4. 사용기간 : 2017. 8. ~ 사업종료 시까지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시행 및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7.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031-678-25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