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 - 1564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청룡사 인근 사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사방사업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18

 

안 성 시 장

 

1. 사업명 : 청룡사 인근 사방사업(계류보전)

2. 편입대상지 내역 :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산1-65번지

3. 사용물건의 종류 : 해당필지 내 형질변경 및 입목, 토석, , 풀 등 채취

4. 사용기간 : 2017. 8. 사업종료 시까지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사방사업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시행 및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거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7.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031-678-25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