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고시 제2017 - 116호 | |||||||||||||||||||||||||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 |||||||||||||||||||||||||
|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 |||||||||||||||||||||||||
|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고시합니다. | |||||||||||||||||||||||||
|
|||||||||||||||||||||||||
| 평 창 군 수 | |||||||||||||||||||||||||
| 1.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사방지 지정 후 5년 경과) | |||||||||||||||||||||||||
| 2.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
| 일련 번호 |
토지소재지 | 사방지 지정 현황 | 해제 면적 (㎡) |
잔여 면적 (㎡) |
해제사유 | ||||||||||||||||||||
| 시·군 | 읍·면 | 동·리 | 지번 | 면적 | 지목 | 사방사업 종류 |
면적(㎡) | 고시일자 | |||||||||||||||||
| 합계 | 1필지 | 55,339 | 500 | 500 | 0 | ||||||||||||||||||||
| 1 | 평창 | 대화 | 하안미 | 산73 | 55,339 | 임야 | 산지사방 (산사태복구) |
500 | 2004.04.30 | 500 | 0 | 지정목적 달성 (사방지 지정 후 5년 경과) |
|||||||||||||
| 3. 기타사항 : 도면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토지용규제관리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
| 4. 사방지 지정해제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수도팀 (033-330-2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