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7 - 116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17일
평 창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사방지 지정 후 5년 경과)
2.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현황 해제
면적
(㎡)
잔여
면적
(㎡)
해제사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지목 사방사업
종류
면적() 고시일자
합계       1필지 55,339     500   500 0  
1 평창 대화 하안미 산73 55,339 임야 산지사방
(산사태복구)
500 2004.04.30 500 0 지정목적 달성
(사방지 지정 후 5년 경과)
                         
3. 기타사항 : 도면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토지용규제관리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4. 사방지 지정해제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수도팀
(033-330-2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