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시 제2017-69

사방지 지정 고시(추기)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17822

 

옥천군수 ()

1. 사방지 지정·고시 내역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지적(m2)

지정면적(m2)

합 계

 

 

 

5

33,181

339

옥천 2017-6

추기사방

옥천

안내

정방

393

3,471

197

 

 

옥천

안내

정방

400-1

12,663

57

 

 

옥천

안내

정방

74

1,101

33

 

 

옥천

군북

자모

386-2

12,743

11

 

 

옥천

군북

자모

223

3,203

41

 

 

 

2.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3.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관리

4.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지정도면은 옥천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산림녹지과(043-730-34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도(추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