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시 제2017-69호
사방지 지정 고시(추기)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옥천군수 (인)
1. 사방지 지정·고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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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지 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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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읍 · 면 |
리 · 동 |
지 번 |
지적(m2) |
지정면적(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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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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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필 |
33,181 |
339 |
옥천 2017-6 |
추기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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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
안내 |
정방 |
393 |
구 |
3,471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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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
안내 |
정방 |
400-1 |
천 |
12,663 |
57 |
|
|
|
옥천 |
안내 |
정방 |
74 |
전 |
1,101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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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
군북 |
자모 |
386-2 |
천 |
12,74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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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
군북 |
자모 |
223 |
답 |
3,203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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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3.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관리
4.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지정도면은 옥천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산림녹지과(☎043-730-34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도(추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