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2017 - 103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번호

소재지

지목

수종

본수

()

수령

()

나무둘레

(cm)

수고

(m)

비고

15-4-17-6

대호동

825

대지

모과나무

1

200

180

15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공원과

(061-339-722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17824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