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2017 - 103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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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재지 |
지목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나무둘레 (cm) |
수고 (m)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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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7-6 |
대호동 825 |
대지 |
모과나무 |
1 |
200 |
18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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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공원과
(☎ 061-339-722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4일
나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