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밤고개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해당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