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1336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 및 건축법11조를 위반한 불법 신,증축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및 건축법17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위법행위 시정지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14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7. 8. 25.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

2. 공고기간 : 2017. 8. 25. ~ 2017. 9. 14.(20일간)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 치

관련법규

유형

구조

위반내용

면적

()

발생일시

행위자

(소유자)

일직동

433-117,

433-4번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 건축법 제11

신 축

철파이프조

퇴비사

120.0

1986

윤종연

(윤정숙)

증 축

블록 및 목조

돈 사

335.0

1986

 

5. 공고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30,건축법11, 79행정절차14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02-2680-2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