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1200호
2017년 숲가꾸기사업(2차) 시행 공고
2017년 숲가꾸기사업(2차)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통영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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