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7 - 6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9. 4
성 주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17. 09. 05 ~ 2017. 09. 19.(15일간)
2. 송달대상 및 과태료 체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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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송 달 주 소 |
체납액 |
압류일자 |
압류재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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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5길 *-**(내당동) |
109,800 |
2017.08.23 |
85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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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의 : 성주군청 환경보호과(전화 054-930-6171, 팩스 054-930-6179)
4. 기 타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사실을 통지합니다.
- 체납액은 압류일 기준이며, 납부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