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7-8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31.
정 읍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17. 9. 1. ~ 2017. 9. 18.(15일)
2. 송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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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과태료 |
관련법규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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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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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 |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631-26(북면 성원3차아파트) |
2017.04.20. 21:28 |
제한행위 |
100,000원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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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4길 (복산동) |
2017.05.28. 14:40 |
금지행위 |
100,000원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 |
3. 문 의 :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전화 063-539-5703, 팩스 063-539-6521)
4.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읍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날로부터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정읍시청 환경관리과(063-539-5703)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