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7 254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 9. 1 .

 

강 릉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위 치 :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92번지외60

- 지정면적 : 42,978

- 사업내용 : 사방사업(산지사방)

2. 지정을 요하는 사유 : 2017년 산불피해지 사방사업(산지사방)

3. 특정행위 금지사항

- 죽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

시설의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함.

4. 기간 : 시행일로부터 5

5. 참고사항

- 사방지 지정 내역 및 도면은 강릉시 산림과 산불예방계 (033-640-585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