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1074호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고사목 제거 시행공고(2차)
우리군 관내 소나무류재선충병 예방 및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류 고사목을 제거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 제11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고사목 제거
2. 대 상 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9-1번지 외 33필지
3. 방제내용 : 소나무, 잣나무 108본 제거 및 파쇄 처리
4. 방제기간 : 2017. 9. 11. ~ 2017. 11. 30.
5. 공고기간 : 2017. 9. 5. ~ 9. 18.(14일간)
6. 대 상 지 : 붙임 참조
※ 본 공고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평창군 산림과 산림보호팀(☏033-330-243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