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1074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고사목 제거 시행공고(2)

 

우리군 관내 소나무류재선충병 예방 및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류 고사목을 제거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3, 11조 및 산림보호법24, 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5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17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고사목 제거

2. 대 상 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9-1번지 외 33필지

3. 방제내용 : 소나무, 잣나무 108본 제거 및 파쇄 처리

4. 방제기간 : 2017. 9. 11. ~ 2017. 11. 30.

5. 공고기간 : 2017. 9. 5. ~ 9. 18.(14일간)

6. 대 상 지 : 붙임 참조

 

 

본 공고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평창군 산림과 산림보호팀(033-330-243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