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7 257

 

사방지 지정 고시(지정·해제)

 

사방사업법 제4(변경) 및 제20(해제)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해제를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9. 7 .

 

강 릉 시 장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

사방사업

비고

·

·

·

지번

지적

지정·해제

면적

해제

강릉

성산

오봉

12-17

74,037

2,905

계류보전

취소

(대상지 제외)

지정

강릉

구정

어단

478

158,760

1,119

사방댐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사방사업 대상지 지정·해제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4. 특정행위 금지사항

- 죽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

시설의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함.

5. 참고사항

- 사방지 변경·해제 내역 및 도면은 강릉시 산림과 산불예방계

(033-640-585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