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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17 – 257호
사방지 지정 고시(지정·해제)
사방사업법 제4조(변경) 및 제20조(해제)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해제를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강 릉 시 장
2. 사방지 지정 사유 : 사방사업 대상지 지정·해제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4. 특정행위 금지사항 - 죽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 시설의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단,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함. 5. 참고사항 - 사방지 변경·해제 내역 및 도면은 강릉시 산림과 산불예방계 (☎ 033-640-5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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