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1600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12.

공 주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공시송달공고


1. 공고기간: 2017. 9. 12. ~ 2017. 9. 30.(18일간)

2. 송달내역

성 명

송 달 주 소

자연공원법 위반내역

과 태 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일시

내용

관련법규

윤영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76번길 **

당감동

2017.07.17.

17:15

주차금지 위반

자연공원법 제27

50,000

폐문

부재

3. 문 의 : 공주시청 환경자원과(전화 041-840-8523, 팩스 041-840-2329)

4.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주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날로부터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공주시청 환경자원과(041-840-8523)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