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7-203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사방댐신설)를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7. 9. 11.

원 주 시 장

 

 

1. 사방지 지정 지번 지목 면적 : ‘붙임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법 제4(사방지의 지정)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신설

 

4. 지정년월일 : 2017911

 

5. 지정도면 : ‘붙임참조

 

사방지 지정 필지별 내역과 구역도면은 우리시 산림과에 보관비치하고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산림과 (033-737-3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명세서 각1.

2. 사방지 지정 구역도면 각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