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7-203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사방댐신설)를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7. 9. 11.

원 주 시 장
1. 사방지 지정 지번 ․ 지목 ․ 면적 : ‘붙임’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법 제4조(사방지의 지정)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신설
4. 지정년월일 : 2017년 9월 11일
5. 지정도면 : ‘붙임’ 참조
※ 사방지 지정 필지별 내역과 구역도면은 우리시 산림과에 보관․비치하고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산림과 (☎033-737-3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명세서 각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도면 각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