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7 - 130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도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1. 14 .

 

산 청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 조서와 같음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 추가 사방사업 시행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사방지 지정 조성 및 도면 : 붙임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산청군청 녹색산림과(055-970-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