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7 - 130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도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1. 14 .
산 청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 조서와 같음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 추가 사방사업 시행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사방지 지정 조성 및 도면 : 붙임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산청군청 녹색산림과(055-970-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