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7 - 696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공고

 

과천시 관문동 산11번지 외 11필지에 기 설정된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17.

 

과 천 시 장

 

 

1. 건명 :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고시 변경(해제 및 지정) 공고

 

2. 주요내용

. 위치 : 천시 관문동 산11번지 외 11필지, 과천동 산118-1

. 해제지정 지역 및 사유서

1) 해제지역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²)

비 고

해제지역 총면적

237,535

 

1

과천시 관문동

11

임 야

32,066

 

2

과천시 관문동

11-7

임 야

5,524

 

3

과천시 관문동

11-10

임 야

44,395

지적분할(5필지)

4

과천시 관문동

11-13

임 야

28,425

 

5

과천시 관문동

11-19

임 야

22,672

 

6

과천시 관문동

11-20

임 야

690

 

7

과천시 관문동

11-21

임 야

1,000

 

8

과천시 관문동

11-23

임 야

1,841

 

9

과천시 관문동

24

임 야

50,054

 

10

과천시 중앙동

10

임 야

49,007

 

11

과천시 중앙동

10-1

임 야

661

 

12

과천시 중앙동

10-4

임 야

1,200

 

 

2) 해제사유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인접지역이 개발로 도로, 건물, 주거지로 도시화됨. 또한 유원지화로 주변 상업시설이 있으며, 관악산 등산로가 있어 등산객에 의한 외부간섭이 심해 야생생물의 서식환경(보호, 번식) 유지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음.

 

3) 지정지역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²)

비 고

1

과천시 과천동

118-1

임 야

250,000

 

 

 

 

 

 

 

 

4) 지정사유

태조사 시 산림 내부의 경관이 우수하고 인위적 간섭이 적으며 일반 야생동식물도 많이 관찰되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현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비해 안정적임.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02)3677-2248

 

5. 의견 제출방법

.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정)에 따른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