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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고 제2017 - 696호 |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안) 공고
과천시 관문동 산11번지 외 11필지에 기 설정된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17.
과 천 시 장
1. 건명 :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고시 변경(해제 및 지정) 공고
2. 주요내용
가. 위치 : 과천시 관문동 산11번지 외 11필지, 과천동 산118-1번지
나. 해제․지정 지역 및 사유서
1)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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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m²)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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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총면적 |
237,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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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천시 관문동 |
산 11 |
임 야 |
32,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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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천시 관문동 |
산11-7 |
임 야 |
5,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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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천시 관문동 |
산11-10 |
임 야 |
44,395 |
지적분할(5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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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천시 관문동 |
산11-13 |
임 야 |
2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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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과천시 관문동 |
산11-19 |
임 야 |
2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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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과천시 관문동 |
산11-20 |
임 야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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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천시 관문동 |
산11-21 |
임 야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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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과천시 관문동 |
산11-23 |
임 야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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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과천시 관문동 |
산24 |
임 야 |
5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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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과천시 중앙동 |
산10 |
임 야 |
49,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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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과천시 중앙동 |
산10-1 |
임 야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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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과천시 중앙동 |
산10-4 |
임 야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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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사유
○ 현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인접지역이 개발로 도로, 건물, 주거지로 도시화됨. 또한 유원지화로 주변 상업시설이 있으며, 관악산 등산로가 있어 등산객에 의한 외부간섭이 심해 야생생물의 서식환경(보호, 번식) 유지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음.
3)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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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m²)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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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천시 과천동 |
산118-1 |
임 야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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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사유
○ 생태조사 시 산림 내부의 경관이 우수하고 인위적 간섭이 적으며 일반 야생동식물도 많이 관찰되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현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비해 안정적임.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 (02)3677-2248
5. 의견 제출방법
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정)에 따른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